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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험급여 받으려고..."부모님 사실혼 관계다" 거짓말한 딸 벌금형

기사등록 : 2024-07-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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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산재 유족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라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이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어머니 B씨와 짜고 거짓으로 산업재해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아버지인 C씨의 외도를 이유로 별거하다 지난 2017년 합의 이혼에 이르렀다. 이후 C씨는 지난 2021년 공장에서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에 깔려 산업 재해로 사망했다.

이에 어머니의 유족 보상 연금을 수급하고자 했던 A씨는 B씨의 유족 급여 청구 확인서에 "부모님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지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을 제출해 2022년까지 4번에 걸쳐 870만원 상당의 유족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A씨가 거짓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이유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족 보상금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관련 법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시 B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연금 예상액은 9억원을 초과했다.

당초 A씨는 유족 보상 연금 신청인의 의견서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C씨가 B씨에게 생계비 대부분을 줬다고 작성했다. 하지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같이 살았다'는 식으로 쓰지 않으면 유족 급여 수급을 못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D씨의 말을 듣고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B씨는 당시 D씨에게 "같이 살았다는 거는 거짓말인데"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안 그러면 (청구) 못하신다. 그런 식으로 써야 돼, 일단"이라는 D씨의 말을 듣고 "남편의 채무 등으로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서류상으로 이혼한 것일 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를 작성했다. A씨 역시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해사정업체에서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그렇게 기재하라고 조언해서 심사라도 받아보기 위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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