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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이첩 보류, 尹 지시 따라"…국방부 "피고 측 일방 주장"

기사등록 : 2024-07-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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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대통령과 참모들 통신 내역 근거 삼아
국방부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려는 자구책"
김경호 변호사, 신 장관 직권남용 혐의 수사·처벌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드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31일 11시 57분에 있던 이첩 보류 지시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박 대령 측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신내역만 봐도 지난해 7월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2일 경찰 이첩사실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문을 배포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에 진행했다"며 "그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수사의 모든 과정은 담당 수사팀과 국방부 검찰단장의 결정하에 진행됐고 피고인 측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박 대령의 항명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해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아울러 국방부는 "박 대령의 항명사건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장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됐음을 거듭 밝힌다"라며 "향후 피고인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인 이용민 7대대장(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신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령이 '항명'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장관의 직속 부하인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유죄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장관의 발언은 군사재판 방해 행위이자 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신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질은 항명'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동의한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란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박정훈 대령의 일방 주장"이라고 답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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