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05 20:06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찰이 오는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5일 열린 민간 전문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송치 의견, 나머지에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수사심의위 발표 이후 위원회가 불송치 의견을 낸 3명은 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기존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참고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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