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해 어제 정부에 명단을 보냈다"며 "정부가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
이태원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하고, 여야가 나머지 특조위원을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구성이 지연됐다.
앞서 민주당은 삼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에는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내 활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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