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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첫 외부일정…이태원참사 분향소 찾아 "안전사회 만들겠다"

기사등록 : 2024-05-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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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첫 행보
"이태원참사특별법, 내용 부족해도 합의가 낫겠다 해서 통과시킨 것"
"잦은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해치는 일…국민에게 물어보고 줘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22대 국회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의) 기쁨을 나누기엔 유가족의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크다. 특별법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합의를 위해 무리한 수정 요구를 수용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특별법 내용이) 부족하긴 하지만 합의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억하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후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만나 보라색 리본 배지를 착용한 그는 준비한 간담회 입장문을 낭독했다.

우 의원은 글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고도성장의 뒤로 큰 그늘인 '안전, 생명은 뒤로 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과 국민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잘못이 있었기에 한번도 제대로 된 (참사의) 진상규명이 없었고 막기 위한 법 제도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참사를 겪은 희생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법안"이라 짚으며, "전반기 국회의장이 되면 반드시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각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재난 및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태원특별법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 "국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역할을 해 달라"고 우 의원에게 호소했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기에 법이 작동될 것"이라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지켜보며 유가족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우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저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겼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처리 의지를 재차 관철했다.

또 차기 의장으로서 '22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다를 것'이라 단언한 것에 대해 "모든 잣대는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취임하면 아픔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 나가는 의장이 되어가겠다"고 했다.

추후 대통령 거부권 대응 방침에 관해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없애자는 건 아니고,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판단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건 '김건희 특검법'을 열심히 막는 게 국민에게 득이 되나 해가 되나인 것"이라며 "(잦은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해치는 일이자 삼권 분립을 해치는 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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