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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세액공제 200만원 세제혜택…연령·초혼 기준 검토

기사등록 : 2024-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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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연간 신혼부부 약 100만쌍…공제액 규모 2조원
정부, 만 39세 이하·초혼 등 신혼부부 기준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통해 '결혼 메리트(merit)'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다.

다만 결혼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신혼부부 기준에 연령, 혼인 종류 등 세부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결혼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신혼부부 103만쌍…100만원 규모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신혼부부 수는 103만2253쌍으로 전년보다 6.3%(6만9000쌍) 감소했다.

신혼부부 감소 추세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132만쌍이던 신혼부부 수가 5년새 22.0%(29만쌍) 급감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출산의 선행지표로 불리던 혼인부부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위기는 더욱 커졌다. 특히 결혼은 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현상이 신혼부부에 중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6.5%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혼인 연차를 5년 이내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2018년 37.1%에서 2019년 39.1%→2020년 40.8%→2021년 41.9%→2022년 42.5%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기에 주목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기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정책 범위에 신혼부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저출산위는 청년들이 결혼으로 혜택을 보는 '결혼 메리트' 확산을 정책 과제로 삼았다.

저출산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도 이런 방향성이 담겼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는 축의금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공제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 세수감소 2조600억원에 연령·초혼 등 신혼부부 기준 수립

정부는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 유력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대책 발표 전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해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신혼부부 103만쌍에 대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총 세액공제 감면액은 2조600억원이 된다. 신혼부부 수가 감소세인 점을 감안해도 세액공제액 규모는 2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기재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신혼부부 요건에 연령과 초혼(初婚) 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대전시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전시는 '만 39세 이하' 연령 기준을 내걸었다. 또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신혼부부 모두가 초혼이어야 한다.

2022년 신혼부부 103만2253쌍 중 초혼인 경우는 79.0%(81만5357쌍)였다. 이중 아내의 연령대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79만636쌍이다. 남편의 연령대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75만3981쌍이다.

만약 정부가 대전시처럼 연령과 초혼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는 기존 103만2253쌍에서 75만3981쌍으로 27.0%(27만8272쌍) 줄어든다. 약 5500억원의 재정손실을 막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결혼 특별세액공제의 대상과 요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신혼부부를 어떻게 특정할지 요건을 정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결혼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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