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등은 여전히 피해에 노출돼 있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9일 행정안전부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말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3.1%로 2022년말(31.8%)보다 8.7%포인트(p) 감소했다. 세종(12.4%), 전남(13.2%), 경북(17.4%), 경기(20.5%), 충북(20.6%) 등이 낮다.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률은 지난해말 33.4%로 전년(26.6%) 대비 6.8%p 늘었다. 다만 여전히 3가구 중 2가구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대구(4.9%), 대전(5.8%), 충북(9.9%), 강원(17.2%), 제주(21.4%), 서울(22.1%) 순으로 가입률이 낮다. 비닐하우스 등 온실 가입률은 지난해말 18.2%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7.09 ace@newspim.com |
풍수해보험은 장마와 집중호우, 강풍 등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행정안전부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 민간 보험사에 위탁을 맡겨 판매·운영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70% 이상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보험금으로 피해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재해지원금이나 무상복구비 등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할 수 없다는 점, 의무보험이 아닌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 보험이라는 점이 꼽힌다. 특히 보장 기간이 1년이라 자연재해 상습피해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매해 보험에 재가입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무사고자라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서 일부 지역이나 대상자를 의무 가입자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됐다. 지하층에 사는 사람은 의무적 가입(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풍수해보험가입촉진 추진 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포함(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광주 =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집중호우로 주택가 골목길이 잠긴 모습 2020.08.07 ej7648@newspim.com |
다만 해당 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지난 5월말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는 이날까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풍수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보험료를 낮추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1명, 주택 반파 6건, 주택 침수 23건, 돼지농장 침수 1건,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664.5헥타르(h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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