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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尹 이해충돌 부분 당연히 고려됐다"

기사등록 : 2024-07-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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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특검제도 예외성 등 취지 맞춰 검토"
"위헌 가중 법안 반복, 명백히 잘못된 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9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검법을 검토할 때 헌법 차원의 중대한 삼권분립이라든지 특검제도의 예외성이라는 취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관계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자 질의에 "이해충돌은 (재의요구 관련) 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안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논의는 여럿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의요구권 건의 이유로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게 부여 ▲공수처, 검찰수사가 진행 중 ▲공소취소 권한 부여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정치적 중립성 위배 ▲부당한 정치적 공세 악용 가능성 ▲숙의 없는 야당의 강행처리 등을 문제 삼았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간 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당시엔 여야 간의 최소한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던 걸로 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정당, 정부, 정치인 간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서 이번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기자 질의에 앞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21대 국회서 정부가 본 법안의 위헌 요소를 다수 지적하여 재의요구가 의결된 바 있음에도 수정 노력 없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오히려 그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타까운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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