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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까지 사직처리 유지"…동일권역 제한 검토

기사등록 : 2024-07-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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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협의회, 사직수리 시점 2월 말 요구
'수련 특례' 적용에 전공의 수도권 쏠림 우려
병원, 15일 사직 처리 촉박해…기한 연장 요구
김국일 총괄반장 "사직 처리 기한 충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가 요청한 2월 말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 변경과 사직 처리 완료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각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직 시점에 대해선 지난 6월 3일까지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고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4 jsh@newspim.com

아울러 '수련 특례'를 적용해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가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의료계는 이에 따라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협의회는 이후 지난 9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시점을 2월 29일로 수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시점 기한이 촉박하다는 병원의 입장에 따라 사직 여부 확인 기한도 오는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했다.

김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 시점 같은 경우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리 기한 연장 요구에 대해 김 반장은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로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시점에 맞춰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권역 이동 제한과 관련해 김 반장은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조만간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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