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이 헌법 및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학생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민주적인 과정을 무력화하고 다수의 힘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법원 소 제기가 이러한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학생 인권침해의 권리구제 부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2012년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부각되며 힘을 얻었다. 과도하게 학생 인권을 존중해 오히려 교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결됐다. 충남교육청은 이후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5월 30일 인용했다. 충남에서는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청은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에서 지난달 25일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해 폐지가 확정됐다.
시의회는 이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법적 공포 기한인 이달 1일까지 공포하지 않자, 의장 직권으로 4일 공포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