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해 4억원 넘게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동시에 이들에게 각각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6234만원 추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포장과 판매를 맡고 B씨는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제조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법원은 이들이 만든 화장품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2월 서울 구로구에 화장품 제조·판매를 설립했고 이를 파주시로 이전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근육 강화와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스테로이드 등 18종의 주사제 의약품 총 3202상자를 제조해 4억3837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3632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했다.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주요 성분들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국민 보건상의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판매 횟수에 비하여 구매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여 소매가액 1000만원 이상 판매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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