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4 19:28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4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당사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배민에 따르면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를 함께 고려했을 때,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률은 약 0~7.9%다. 금액대 별로 계산해보면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 주문의 경우 서울 지역 업주의 총 부담액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대비 495원(7.9%↑) 늘어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배민은 "당사가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며 "이번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 변경은 그간 경쟁사의 무료배달과 관련한 출혈경쟁 과정 속에서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온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업주와 고객 혜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서는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됐다"고 했고, 또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하며,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