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5 13:40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5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시·군·구 단위 네 곳, 읍·면·동 단위로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