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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공제 12억→15억 확대 전망…세부담 절반 줄어든다

기사등록 : 2024-07-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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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음주 세제개편 방안 발표 예정
1주택자 공제액 12억→15억 확대할 전망
초고가 주택 제외한 1주택자 대부분 면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조정하기보다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세부담을 크게 완화해줄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 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1주택자의 세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1주택자 공제 12억→15억 확대 전망…'시가 25억 이하' 종부세 면제될 듯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세법개정안 내 종부세 관련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주택 이하 기본세율(최고 2.7%)과 개인 3주택 이상 중과세율(최고 5.0%)로 이원화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대상을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하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약 69만원의 종부세(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세율 0.5%)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개편 이후로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4억 8000만원으로 0.7%의 세율이 적용돼 약 228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과세표준이 3억원으로 감소돼 0.5%의 세율이 적용돼 115만원만 내면 된다. 세부담이 50% 줄어드는 셈이다.

공시가격 25억원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7억 8000만원(세율 1.0%)으로 종부세는 480만원이다. 개편 시 과세표준은 6억원(세율 0.7%)으로 줄어 302만원으로 깎인다. 이때 세부담은 37.1% 적어진다.

◆ 20살 된 종부세, '완화'에 한 목소리…폐지 가능성은 적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부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주택 보유자의 2.7%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았다. 그간 이중과세 논란 등을 겪던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종부세는 뚜렷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출범 첫해인 2022년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대상 중과세율을 폐지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폐지 논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전면 폐지 또는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됐다.

다만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적다. 종부세는 국세임에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돼 폐지될 경우 당장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폐지 대신 완화 단계를 밟는 안이 유력하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하향과 함께 3주택자 이상 세율을 중과세율(최대 5.0%)에서 기본세율(최대 2.7%)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다. 이달 말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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