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담배사업법'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니코틴의 인체 유해성이 보편 상식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간끌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최근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넘어 무(無) 니코틴 담배 등 유사 담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행보가 뒷북 행정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 용역은 담배규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12월쯤 마무리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사실상 해를 넘기는 셈이다.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중 유통되는 액상형 담배 대부분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현행법상 규제받는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합성 니코틴 담배는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소비자는 일반 담배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구조다.
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버젓이 이뤄지고 건강 관련 경고문구와 그림도 붙지 않는다. 원재료 및 함량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관련 연구 용역을 놓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복지부에 '시간끌기용' 연구를 떠넘겼다는 시각이다.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이미 보편화된 상식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천연니코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및 권고하고 있다. WHO는 담배규제 연구 리포트에서 합성니 코틴도 엄연한 니코틴이며 화학성분의 50%가 천연니코틴과 동일한 S-니코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으로 9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 바 있다. 때문에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외에도 담뱃세 부과 계획 등 기재부 차원의 규제 방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합성 니코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향성이 '한발 늦은 대응'이라고 꼬집는다.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 이미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합성 니코틴' 대신 니코틴 유사 물질로 만든 '무(無) 니코틴' 액상 담배로 바꿔 판매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무니코틴 액상 담배의 경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에서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비슷한 메틸 니코틴 등이 함유돼 중독성 등 위해성도 니코틴과 유사한 점이 특징이다.
추후 정부가 합성 니코틴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 본격 규제에 나설 시점에는 '합성 니코틴'을 대체하는 무니코틴 등이 더욱 확산돼 사실상 규제 효과를 비껴나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니코틴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자담배 시장 트렌드는 합성니코틴에서 무니코틴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합성니코틴 뿐만 아니라 유사 담배를 포함한 전반적인 담배 규제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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