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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② 경영계, 정년연장 반대하는 이유…선행 조건은 뭘까

기사등록 : 2024-07-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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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필요성은 공감, 일률적 정년연장안에는 반대
연공제 중심 한국사회, 기업 부담 키워…고령자 생산성도 의문
고학력·대기업·유노조·정규직일수록 유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년연장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년연장 문제가 사기업에서 공론화된 것인데요. 여전히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국내 노동시장 구조는 더 이상 정년연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정년연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년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속 노동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경영계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 가중·청년층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경영게는 지난 2013년 정년이 현재의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아 기업 부담이 커졌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연공 서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구조에서 일률적으로 행하는 정년연장안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경영계 인사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기업들의 여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박람회 모습.[사진=뉴스핌 DB]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1년 미만자 임금보다 3배 높다'
   높은 임금 연공성 생산성과 괴리, 고령 근로자 많으면 효율성 저하

경영계가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층 고용 여력 약화 등이다.

정년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임금 등 직접 노동 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부담까지 증가시킨다. 더욱이 경제계는 근로자의 직무 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정년이 강제돼 기업의 직간접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지난 2022년 조사)도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2%가 호봉급을 도입했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7.9%가 호봉급을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보다 3배 가량 높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연공형 임금체계를 채택했던 일본의 2.3배보다 높고 독일의 1.8배, 프랑스 1.6배 등 유럽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경영계는 높은 임금 연공성은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를 키워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문제다. 법정 정년연장의 혜택이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집중돼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경총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이 현재도 동일하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의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또 경총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상당수 연구 결과는 '고학력, 남성, 300명 이상 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일수록 정년연장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자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 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연장 법제화에는 반대 "임금제도 개편과 맞물려 논의해야"
   "업종별·산업별 입장 달라, 기업 자율에 맡겨야"

경영계는 무엇보다 정년연장은 임금 제도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적 정년연장을 반대하면서 기업과 업종별로 자유롭게 고령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기에는 임금 체계의 경직성으로 기업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초고령화로 인해 고령자가 근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으로 강제하기에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도 "정년연장은 임금제도 개편과 맞물려 논의가 돼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되려면 임금체계는 연봉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나 성과급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전했다.

업종별·산업별, 각 기업이 처한 상황 등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인 것이다. 지방의 어려운 중소기업은 현재도 고령자들이 많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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