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443만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3년에 가까운 장기간 자기가 수사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동향과 향후 계획을 누설하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부서에 있으면서 자신이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록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백씨에게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녕 옳은 태도인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백씨에 대해서는 "김씨를 통해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특정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단순한 대관업무의 수준을 넘어 수사기밀을 받아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법원에 근무하는 가족의 인맥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드러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500만원이 되지 않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상품권과 현금 100만원은 김씨에게 건네졌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9월경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에 대한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삼립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백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씨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아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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