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단,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024.07.18 mironj19@newspim.com |
지금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서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해져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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