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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심평원, 의약품 부작용 정보 66개→113개 확대

기사등록 : 2024-07-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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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통해 의료진에 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의료진에 제공되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 제공 대상 의약품 성분이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을 통해 의료진에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이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전면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 성분은 모두 113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7.24 sdk1991@newspim.com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와 심평원은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창으로 피해 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 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 이외의 성분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해 마련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는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종류와 정도는 개인의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이 다시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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