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4 15:5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지만 그러한 영향력을 자신의 죄를 덮는데 사용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만원 상당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으로 하여금 대마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