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5 19:00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 투자사업 부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치려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교환받게 되는데, 소액주주들은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에 비해 안정적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비슷하게 평가받은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두산밥캣 1주당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은 0.63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