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10년 전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업가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강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대가 관계가 없거나 의례적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부시장은 경기도청 경제실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2015년 7월 한 게임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회에 걸쳐 71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부시장이 김씨로부터 '경기도 내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게 해달라',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운영지원금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받았다고 봤다.
김씨는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수감 중 강 부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했으나 수사가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3월 강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강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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