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05 18:5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공기업 직원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입찰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공무원 등을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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