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카눈, 힌남노, 오마이스 등 주요 태풍이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특별점검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도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위한 특별점검 추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7.28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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