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9 18:38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경매 차익 지급' 형태를 제안한 정부여당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양당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국토소위와 교통법안소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국토소위에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교통소위에선 택시발전법 및 화물자동차법이 각각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낙찰 받은 피해 주택을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열린 국토소위에서 각자 내놓은 방안에 대해 첫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두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당시 제기됐다.
정부가 사흘 뒤 국토소위에 들고 올 '사각지대 보완책'의 방식·범위 등에 따라 최종 합의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희망하는 만큼 8월 중 합의안이 마련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