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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판매·구매자 위한 최선의 선택"

기사등록 : 2024-07-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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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제도 통해 사업 정상화 도모"
"뼈를 깎는 자구방안 수립하겠다"
판매·구매자들 이탈에는 언론 탓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9일 저녁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신청을 한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냈다.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입장문을 내고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다.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새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개시신청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며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이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거래중단 과 구매, 판매회원들의 이탈이 시작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여러 조치를 했으나,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의 이탈은 점점 가속화됐고 그 여파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해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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