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30 11:4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다 결국 법정관리를 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두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주 내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 한 달 이내에 나온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하며 이번 사건은 두 조건 모두에 부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