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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티몬·위메프 채권 동결…"주중 대표자 심문 예정"

기사등록 : 2024-07-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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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장 재판부 배당…"중요사건·부채액 3000억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다 결국 법정관리를 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두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주 내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 한 달 이내에 나온다.

두 회사는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하며 이번 사건은 두 조건 모두에 부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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