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 및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서울 서부경찰서는 31일 오전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간이 마약 검사를 거부한 A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경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일본도로,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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