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민주 채현일 "정보통신망 침해도 사회적 재난"...재난안전법 발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 피해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추가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행정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0

채 의원은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시대는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기헌·서영교·주철현·박해철·김현·복기왕·양부남·정성호·박범계·박정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heyji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