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추가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행정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시대는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기헌·서영교·주철현·박해철·김현·복기왕·양부남·정성호·박범계·박정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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