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05 0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서 살포'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볼 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커, 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김씨는 증산6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 같은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주민단체와 갈등을 겪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A의원을 만나 재개발 추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했고, 며칠 뒤 '국민의힘 A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도시정비활성화'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A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같은 해 4월 5일 '소식지'라는 제목으로 'A후보 시장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약 300장을 주변 42개 건물의 우편함에 투입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배포한 문서의 내용과 배부·살포의 시기 및 방법, 그 지역과 대상, A후보의 특보로 임명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단지 A후보의 재개발 정책 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A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영향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선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심이 이 사건에서도 위헌 여부 등을 심리·판단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22년 7월 해당 조항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후 지난해 3월에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는 구 공직선거법 각 부분이 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에 대해 적용한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재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구 공직선거법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