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6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동아에스티와 임직원들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3433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동아에스티는 2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추가로 휘말렸고 2017년 2월과 2018년 6월 각각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과 2017년에 확정된 2건의 형사 판결에 따라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130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관련 규칙은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급여대상 약제 인하율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복지부는 확정된 3건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122개 약제에 대해 평균 9.63%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동아에스티는 "특정 약제들은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없어 부당금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각 약제와 포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품목허가 시기 등을 세세하게 구분해 부당금액을 산정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규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내용,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성격과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약 5년간 수백여 곳의 요양기관에 합계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그 방식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반면 이 사건 각 약제에 적용된 평균 인하율은 9.63%로 원고의 책임과 비교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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