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사 작업 중 발생한 낙상사고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1일 한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벽면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담벼락에 올라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그는 이 사고로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 등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코로나19는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따른 질병이므로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과 악화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과 기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요양 종결 시점부터 약 2년3개월이 지난 후 병원을 방문했고 공단에 입원 치료 사실 등을 통지했다거나 승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승인 상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양 종결 후 증상 고정으로 인해 잔존하는 후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망인이 기존 낙상 사고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잔존 후유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을 받기 위해 2022년 1월경 내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감정의는 또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어느 구체적인 한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봄이 상식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기승인 상병이 망인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면서도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고 병원에 입원 중인 망인이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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