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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입법 폭주 아닌 '거부권 폭주'…5년짜리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 없나"

기사등록 : 2024-08-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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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다수결 운영…국회 '입법 폭주'라는 건 모순적"
국회 법사위,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제22대 국회에서 반복 중인 여야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직격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에 국회는 다수결로 운영하라고 돼 있다.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라는 건 모순적"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는 것이다. 입법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뭘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정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대통령은 행정기관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올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저희는 국회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거부권 폭주'"라며 윤 대통령에게 일침을 날렸다.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관해서는 김영철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의 탄핵 추진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 예정이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국회법 130조에 본회의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법사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법에 이미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제정법이다. 없던 법을 만드는 제정법의 경우는 국회법 58조에 의해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한동훈 특검법을 심사하려면 가급적 청문회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8·18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정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의 완성체로 가는 과정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고 부각했다.

그는 "지금 전당대회장에 가보면 당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국회에서 효능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차기 지도부 목표로 "일치된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닥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금은 속전속결로 하고 있으니 이 기조를 흐트러지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 지도부는 당대표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하나 바꿨다. 자문위 위원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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