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07 10:0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씨의 경우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액이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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