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민주 "尹, 방송4법·25만원법·노봉법 거부 시 즉각 재발의 돌입"

기사등록 : 2024-08-12 11: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尹, 거부권 중독...규탄 집회도 검토"
"6개 법안 거부하면 21번째...이승만 이후 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보고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된다.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6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윤 대통령은)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며칠에 걸쳐 지난달 30일 네 개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급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에는 차등을 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여야가 합의 도출을 이뤄내고 있는 간호법,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이달 중에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