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의대생 등록금, 내년 2월 말까지 내도 된다…교육부 "대학이 기간 연장 가능"

기사등록 : 2024-08-12 13: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의대생 학부모들,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집회 예고
교육부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통해 이미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의과대학의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의대생의 학부모들이 '등록금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대생 학부모들과 경기도의사회는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오는 15일 열고 등록금 납부 거부 퍼포먼스와 거리 행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2학기 등록을 앞두고 자식을 위한 교육 정상화 호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104명으로 전체 정원의 1.36%에 불과하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월 말까지 이뤄진다. 학생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 많은 대학이 학생을 제적 처리한다.

하지만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내놓은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가 내년 2월까지 유예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4년 1학기를 연장하거나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 2024년 1학기에 이미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 ▲2024년 하반기, 1학기를 연장·보충하는 학기가 아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춰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조치 실시 등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대학이 알아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며 "학생들이 복귀해도 등록금을 후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더라도, 대규모 제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연쇄적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의대생들은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복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총 295명만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1만9345명의 2.6%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대책을 제공했고, 대학은 그에 기반해 관련 학칙 규정 개정 중"이라며 "또 다른 대책을 내놓기보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