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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기사등록 : 2024-08-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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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는 최대 징역 17년…5억원 미만 사기는 기존 권고 형량 범위 유지
공탁·집행유예 등 양형 인자도 정비
양형위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 고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범죄 권고형량 범위안. [제공=대법원]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5억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 모두 권고형량 범위 상향을 제시했다.

우선 조직적 사기는 사기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8~13년이었던 권고형량이 징역 8~15년으로, 일반 사기는 징역 8~13년에서 징역 8~17년으로 늘어난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일반 사기는 징역 17년까지 상향된다.

사기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조직적 사기는 징역 6~11년, 일반 사기는 징역 5~9년으로 각각 권고형량 범위가 2년, 1년씩 높아진다. 가중영역 또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7년까지, 일반 사기는 징역 6~9년에서 최대 징역 11년까지 늘어난다.

사기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권고형량 범위는 유지되나, 가중영역만 조직적 사기는 징역 6~9년에서 징역 6~11년, 일반 사기는 징역 4~7년에서 징역 4~8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5억원 미만의 사기는 일반·조직적 사기 모두 기존 권고형량 범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 편입, 범죄 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해 기존 양형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위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함에도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양형위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해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양형위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제외하기로 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후 양형위는 내년 1월까지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심의하고 수정안을 확정한 뒤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뒤, 3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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