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근로자 1명이 감전사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근로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콘크리트 타설장비(CPB) 전기판넬 조작 중 감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수사과와 서울동부지청 산재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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