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화장품 유해사례 1759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려움, 자극 등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해사례 1759건 중 745건은 단순 불만이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유해사례가 나머지 1014건 중 555건(54.7%)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영·유아용 제품류 218건(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 90건(8.9%)이다.
식약처는 기초화장용 제품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이유는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통해 알릴 수 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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