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 대비 21.6% 줄어들었다. 다만 자동차 관련 리콜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가 늘어나며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결함 보상 실적'을 18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6 100wins@newspim.com |
리콜은 ▲자진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으로 나뉜다. 지난해 자진 리콜은 689건으로 전년 대비 19.6% 감소했다. 리콜 권고(501건)는 19.2%, 리콜 명령(486건)은 23.0% 줄었다.
전체 리콜 건수 중 대부분인 94.7%는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7개 법률에 따른 리콜이었다.
이 기간 공산품 리콜이 1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의 경우 326건으로 전년 대비 18건(5.8%) 증가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리콜 건수 증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내 소비자 안전 강화,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작년 6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해외 위해 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가하며 구성원을 확대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불법·위해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 및 조치내역 공유 등 관계기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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