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19 14: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이달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7일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에서 설날·추석 선물 기간 동안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해 추석은 내달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