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지급되던 국고지원은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 점차 불규칙해지고 2023년엔 10개월간(1~10월) 지원 공백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기조와 달리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률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지고 있다.
[자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8.20 sdk1991@newspim.com |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은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0년부터 연말에 1년 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은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한다. 이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도 초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서 이자수익 감소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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