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0 16:2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때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겠단 의사 표현이 없더라도, 금품수수자가 청탁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적용 가능하다.
즉,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을 인지했느냐가 주요 쟁점인데 이를 두고 양측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목사는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청탁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조 행정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고, 통일TV 송출 재개와 관련해서도 조 행정관이 대응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국립묘지 안장 건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도 단순 호기심에 어떤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여사의 알선 행위가 법적으로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의 경우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어도 여사 본인이 전달할 위치나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혐의"라면서도 "다만 최 목사가 촬영한 비디오에 청탁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김 여사의 '청탁 인지'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드러난 사실만 두고 보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사실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알선'에 대해서는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에 따라 알선수재 적용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덕적·윤리적으로는 잘못됐을 수 있어도 알선수재라는 혐의만 놓고 검토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검사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혐의 입증은 불가능해 보인다.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대화 내용이 주된 증거인데 이를 증명하기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조금 난처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뇌물죄를 적용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로 기소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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