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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칼 빼들었다…공정위, 中 플랫폼 제재 '고삐'

기사등록 : 2024-08-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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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673건…전년대비 3배 늘어
공정위,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전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소비자원, 위해제품 즉각 차단 가능한 '핫라인' 구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제재에 고삐를 쥐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작년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1만 9418건이다. 특히 알리 관련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 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 e커머스 중심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지난 7월 결제 추정 금액은 3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급증했다. 이에 정부도 규제 사각지대 메우기에 나섰다.

알리바바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速賣通)를 이용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게 골자다.

국내 대리인 관련 의무 사항은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이 있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대리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가 요구할 경우 국내대리인은 조사를 위한 필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 후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처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전상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구체적인 매출액 등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기준을 참고해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 1조원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인 해외 오프라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 이미 공정위는 시장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포함된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단계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단계인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를 거쳐 올 연말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역시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를 전방위로 확장했다. 지난 5월 소비자원은 알리·테무에서 위해 제품이 확인될 경우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위해 제품에 대해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세청 등에서도 조사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며 "핫라인 구축 이후에는 적발된 위해 제품에 대해 각 기관에 공유하고, 위해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 구매 예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20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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