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1 plum@newspim.com |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제유가 급등이 시작된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널뛰자 기재부는 이날까지 인하조치를 총 10차례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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