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음달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지금보다 많게는 8% 가량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대출자가 수도권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은행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현재보다 56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시행 기간은 9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0개월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로, 매해 11월 기준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 평균 금리 가운데 최고치에서 11월 평균 금리를 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가 2%p라고 하면 총 5%의 금리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충격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 주택 매입용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예고한 대로 0.75%포인트(p)를 적용한다. 하지만 주택 매입용 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적용한 금융권의 주담대 한도 시물레이션 결과, 다음달부터 연봉 5000만원인 A씨(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대출이자 4.5% 가정)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변동형 금리'의 주담대 한도는 현재보다 28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3억2900만원이었던 A씨의 주담대 한도는 1단계 DSR 시행으로 3억15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고 다음달에는 2억8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방 주택을 매입할 경우 줄어드는 주담대 한도(13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연봉이 1억원인 B씨(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대출이자 4.5% 가정)의 경우 수도권 주택 매입용 주담대 한도는 5600만원까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B씨의 주담대 한도는 6억5800만원이었다. 1단계 DSR 시행으로 '변동형 금리'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3000만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5억7400만원으로 5600만원 줄어들게 된다. 혼합형(5년)과 주기형(5년) 한도도 각각 6억 4100만원에서 6억600만원, 6억4900만원에서 6억3100만원으로 3500만원과 1800만원씩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변동형 6억400만원 ▲혼합형 6억2400만원 ▲주기형 6억4000만원으로, 800만~2600만원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대출자(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출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