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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박수영 "내년에 꼭 추진" vs 안도걸 "시기상조"

기사등록 : 2024-08-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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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긴급토론...상속세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여야, 공제한도 확대 필요성 공감...세율 인하는 이견
박수영 "내년 세제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
안도걸 "자녀공제 공존 어렵다…치밀하게 설계해야"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27년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란 주제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토론 진행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 각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 이번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면밀한 세부방안을 연구해 내년에는 꼭 추진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필요성은 있지만 자녀공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자녀 공제나 일괄공제와 연결된 게 많아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기겠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은 안 들어갔지만 내년도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공제와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을 배제하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소액 상속받으신 가구 중심으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토론 전문이다. <~1편에서 계속>

-(김종석)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유산 취득세 이쪽에 그러니까 상속세를 일괄해서 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숫자로 N분의 1로 나눠 갖는 방식이 지금인데 지금 이 유산 취득세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도입하라고 권유했다가 유야무야된 걸로 아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안도걸) 유산취득세 제도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크게 봐서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라고 갈리고 있고 이제 이 두 제도 중에서 이제 선택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속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정치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유산취득세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식들이 실제 물려받은 자산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응능부담 원칙'(상속자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맞죠. 그렇지만 또 한편 측면에서 보면은 과표가 크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경감이 되는 측면들 그러면 현재 우리 고액 재산가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상속세 부담의 어떤 경감 폭이 너무 좀 과도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수가 너무 좀 급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자녀 위주로 하게 되면 자녀 공제 같지 않습니까? 공제액이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배제하게 된다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소액 이렇게 상속받으신 가구 중심으로 더 늘어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같이 좀 이렇게 검토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김종석) 유산취득세 문제는 국민의힘의 여당에서도 긍정적이죠?

▲(박수영)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빠졌느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부총리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 개편에 빠졌느냐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도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하고 자녀 공제라든지 일괄 공제라든지 이런 거 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는 게 많아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지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기겠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은 안 들어갔지만 내년도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말씀하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 받는 만큼 세금내야 되는 건 확실히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세 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사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수증자가 내요. 근데 상속세는 지금 주는 사람 돌아가신 분이 내는 형태가 돼 있지만 받는 사람 자기 응능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N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조세 체계의 정합성을 봐서라도 증여세하고 같이 받는 사람 몫으로 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예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같은 형제간이라도 빈부격차가 꽤 있는 집안에서는 이거 유산 취득세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팔로우해 보니까 이게 행정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한 사람한테 그냥 자산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자녀들한테 나눠가져라 그러면 행정적으로 편한데 이게 자녀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상속세를 일일이 부과하려면 뭐 국세청이 일이 많아져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있죠.

▲(박수영) 국세청의 시스템이 굉장히 엄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김종석) 박 의원님은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조세소위에서 한번(논의해 보시죠.)

▲(박수영) 제가 조세소위 위원장이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만약 마구 시행했다가 이게 구멍이 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주는 게 좋겠네요.

-(김종석) 좀 더 증거와 데이터가 모아서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박수영) 제도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시행령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다가 자칫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세수 감소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의원님께서는 얼마가 감소된다고 그러셨죠?

▲(안도걸) 상속증여세 관련해가지고는 약 4조 정도 이제 세수 감소가 있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김종석)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논의돼야 되는 게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거 제도 잘 알고 계시겠는데 물려받으면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죠?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형태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가업 승계에도 유리하고 오히려 물려받은 사람이 재산을 더 유지하려는 요인도 강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먼저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수영) 제가 지속적으로 여의도연구원장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자본 증세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 바로 세금이 되니까 기업을 가업 상속받아서 계속 경영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죠.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60%(상속세 최고세율), 좀 줄어들어도 40%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두번 이렇게 맞게 되면 기업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다가 가난이 대물림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서 세금을 상속세를 이렇게 부과 받았는데 주식으로 받은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은 이것보다는 기업을 경영하는 한은 계속 가다가 팔게 되면 자본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60%가 됐든 50%가 됐든 곱해갖고 내면 판 돈 자본 이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게 선진국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이 안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기업뿐 아니라 이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소위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하면은 세정도 간단해지고 소위 약탈적 상속세라는 부정적 측면도 면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도걸) 민주당보다는 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자본이득세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속을 통해 이전되는 상속 재산 원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 다만 상속재산의 처분 시점에서 선도부터 물려받은 분들의 분들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거고 그러면 상속세의 기본적인 기능이 '부의 대물림' 규모를 최소화잖아요.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줄여서 자산 간의 자산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보장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속세의 역할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산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과세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있어 누수가 없어야 되고 특히 근로소득에 대비해서 비과세 감면에 더 혜택이 자산소득, 그러니까 임대소득 비롯해서 이자배당 이 소득에 대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산의 양도 과정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조세 체계상 그 단계 정도까지는 성숙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투세의 경우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론이 있지만 굉장한 조세저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과세를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재산소득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금 과세 어떤 공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본 이득세를 이제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한 채를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그냥 그 아버지 살던 집에서 사는 건데 나중에 팔 때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서 소위 세금을 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안도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평생 벌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은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예 부모님하고 살던 집 상속이 아니더라도 그게 15억원 되는 집을 물려 받았는데 세금을 1억 몇천만원 내라고 한다. 그럼 자녀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살던 집을 팔아버리는 즉 가족을 해체시키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본이득세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상당한 연구와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더 주고 검토를 좀 더 자세히 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네 지금까지 사실 논의를 안 했던 게 이제 최대주주 할증이 일종의 패널티인데요. 그게 저도 궁금해서 논리를 보니까 경영권이 포함돼서 이 주식이 넘어가면 그게 주식 시가보다 시장에서 높게 평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치가 올라간 자산인데 똑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또 기업들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박수영)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바로 그 할증 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상속세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내다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약 11조 8천억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지금 부과됐고요. 그것을 내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블록세일로 판 것도 많고, 또 홍라희 여사나 이부진 사장이 블록딜로 팔았고, 또 이재용 회장도 상당부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2조 이상 삼성전자 주식이 매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개미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게 되고 더더욱 위험한 거는 이렇게 많이 팔다 보면 12조 가까운 주식이 나가게 되면 경영권 자체가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MA를 노리고 있는 적대적 MA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넘어가게 되면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다가 성장 사다리 일자리라는 걸 없애버려서 가난이 대물림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저희는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 할증 부분은 독일 같은 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75% 이상 가진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할증을 하고 미국도 일방적으로 20%를 때리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할증이 아니라 인하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 이래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20%를 할증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일자리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요. 이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60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그냥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안도걸) 예 지금 상속받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주식과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정확하게 가치 평가할 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과세 당국이 개별적인 과세 물건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20% 라는 숫자를 책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영 프리미엄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냐고 보면, 이제 학계 연구에 따르면 40~60%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저번에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25.8% 정도가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속세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할증 평가가 이제 20%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그 계산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할인되고도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사항은 있고 해서 그동안에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19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할증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아예 배제를 했었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주식 지분비율이 5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20%와 30% 차등 적용을 했지만, 30% 구간을 없애고 20%로 이렇게 단일화를 시켰던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50년 60년 돼서 창업하신 분이 이제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라는 게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로는 손자까지 가면 대개 그 기업은 이제 국영기업이 됐다. 최근에 넥센이 물납을 해서 기재부가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은 40%로 최대 세율을 낮추고 그리고 할증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최대 주주들도 그냥 40%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또 국제 금융계에서는 한국에서 최근에 상당히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동하는 현상이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작년에 2024년에 작년에 1200명이라고 합니다. 12억 이상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 해외로 가져가 나간 그러니까 아마 수면 하에 비공식적으로 나간 금액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비 유출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우려하는 입장이 아니신가요?

▲(안도걸) 그 통계 자료가 영국의 투자이민컨설팅 업체에서 추정한 그 자료겠죠. 그래서 금융자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억원 이상 되시는 이제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정말 투자 이민이라든지 국적을 포기한다든지 기업을 이전시키는 어떤 그러한 현상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현재 세계 M&A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신 분들 기술 창업했던 분들이 이제 70대가 돼서 리타이어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거든요. 해외 사례를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웨덴 이케아 스웨덴의 아스라 라고 하는 기업 제네카는 이제 아스타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자녀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파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졌죠. 그걸 영국에 있는 제네카가 M&A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고 이 회사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으로 대박이 난 회사가 됐는데 그 스웨덴 회사인 아스트라가 아스라제네카라는 영국 회사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케아 네덜란드로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 세금이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가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한창 가려고 하는 때니까 이때 조정을 해줘야 스웨덴의 아스라제네카나 아니면 이끼와 같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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