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산지경영 면적이 0.1ha이상~0.5ha이하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자료=산림청] 2024.08.22 plum@newspim.com |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