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의 보존조치(현지 또는 이전보존)를 지시받은 자에게 해당 보존조치 이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024.07.18 mironj19@newspim.com |
주요 개정내용은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 이행비용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792㎡ 이하의 단독주택 등 현재 발굴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이다. 지원범위는 보존조치에 따르는 흙 쌓기, 잔디식재, 유구이전 및 재설치, 측량·설계, 보호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이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중요유적이 발굴되어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매입 뿐 아니라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에 따른 이행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추가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판정을 위한 자문위원의 범위를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 ▲매장유산 발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근거 마련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예방교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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