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2 11:17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도 현재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